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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양대노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17:42

수년간 논의에도 하세월…국회도 입법논의 못해
"개정안 공감한다"는 정부도 '신중모드'로 돌아서
국회 환노위 의결 법안서 개정안 빠져 연내 입법 어려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정기국회 종료 하루 앞두고 양대노총이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수십년간 진행된 해묵은 문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와 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규정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1999년과 2018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노동기본권 보장! 고용승계 보장! 양대노총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2.08 kilroy023@newspim.com

그동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국민의힘도 나섰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힘을 실으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외되면서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환노위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단독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5개월간 열리지 않았다. 여기에 다수 안건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거대 양당은 대선 국면에만 매몰돼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들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주간 근로시간 한도도 없으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지급대상도 아니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를 위한 보호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분할이나 합병, 하청업체 변경 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했다"며 "하청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승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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