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겹겹 규제 피하자"…서울 강남4구‧마용성 '미니 정비사업' 활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119곳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강남‧송파구 등 '나홀로 단지' 잇단 추진
국토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대형사도 수주 '군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시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는 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와 빠른 사업 속도가 정점으로 부각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 단지들이 사업 신청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좋은 강남과 송파, 마포, 용산구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6 ymh7536@newspim.com

◆ 강남4구‧마용성 등 사업 참여 지역 증가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총 119곳으로 강남과 용산, 마포 등 핵심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로주택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65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가로주택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소규모 노후주거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2012년 처음 도입됐는데, 재개발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실거주 규제와 초과이익화수제가 면제 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올해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수의 20%이상 계획하면 법적 상한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강남구 등에서 사업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강남구에서 ▲논현세광연립 ▲영동‧한양빌라 ▲ 현대타운 ▲역삼목화빌라 ▲도곡동 547-1 일대 ▲삼성동 98 일원 ▲비취타운 등 8곳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서초구와 송파‧강동구에서도 사업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 중 강동구가 1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송파 12곳, 서초 10곳 등이다. 비(非) 강남 지역에서는 강서구(12곳), 성북구(11곳), 양천구(10곳) 등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외 도봉구·구로구(3곳), 노원구·관악구(1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이후 사업 참여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공공 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참여 대상지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에 참여하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고 12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 역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안화 시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구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적용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물량을 줄여 그만큼 분양가구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수익성을 높였다. 또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제공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등 각종 규제 완화

가로주택사업을 통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남아파트는 지난달 해당구청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해당 단지는 2개동. 166가구 규모로 1988년 준공돼 34년차를 맞아 재건축 가능 연한(30년)을 훌쩍 넘겼다.

아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관계자는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쯤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설립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고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다. 개포럭키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10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최근 200가구 미만 나홀로 단지들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광장삼성1차,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 등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지는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좋고 기반시설도 나쁘지 않아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60여곳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형 건설사, 미니 재건축 수주전 참여

사업 참여단지가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강남구 개포럭키와 송파구 가락현대5차 등의 시공사로 선정됐고 현대건설도 용산구 한남시범을 수주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을 수주하기에는 각종 정부의 규제와 조합원들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사업을 수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반면 소규모 단지의 경우 의사결정이 빠르고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깔리면서 대형건설사들도 사업 참여에 뛰어 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중견·중소건설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DL이앤씨가 지난 4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처음 진출한 후, 지난달 서울 석관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마포 등 사업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나홀로 단지를 중심으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재건축 규제를 꼽을 수 있다"며 "대단지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진행까지 상당시간이 소유되는 반면 나홀로 단지의 경우 사업 시간 단축과 용적률 등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시에서도 재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함으로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