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뉴딜 추진 계획서, 행안부장관에 제출
국가균형발전위, 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의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0명, 찬성 203명, 기권 7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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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leehs@newspim.com |
해당 법안은 공공기관의 설립 시 무분별한 수도권 입지를 예방하고 보다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 신규 공공기관 설립 시 입지 선정에 있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려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시·도별 지형균형뉴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행안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또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는 통보된 사업계획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