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항공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이어간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항공여객이 360만명으로 2019년 대비 65% 줄어드는 등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감면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 동안 감면·유예한 규모는 총 2조2094억원이다.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1460억원,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 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671억원, 납부유예 4194억원 등이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와 업계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여행안전권역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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