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경 아나운서와 차량 동승"…명예훼손 혐의 징역 6월
"구독자 수 늘릴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 방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개인 방송에서 손석희 JTBC 사장과 안나경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팩맨TV' 운영자 구모(41)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구독자 28만여명을 보유한 구씨는 지난 2019년 1월 27일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JTBC 뉴스룸의 공동 진행자였던 손 사장과 안 아나운서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로 발언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언론은 손 사장이 2017년 4월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뺑소니 의혹을 보도했고 구씨는 안 아나운서가 손 사장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며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구씨는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비춰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적 인물인 피해자들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구씨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과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게시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근거 없는 추측으로 논평을 이어나감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방송을 게재했다"면서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