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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日측은 2심서도 '묵묵부답'…재판 연기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4:30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들, 2016년 소 제기…지난 4월 각하 판결
"일본 측 소장 송달 여부 확인 안돼" 재판 내년 1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본 측이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낸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측의 소장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재판을 내년 1월 2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에 일본 관련된 사건이 여러 건 있는데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송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답변이 와야 문서송달로 진행하든지 할 텐데 현재로서는 다음 기일까지 송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당초 이날 1차 변론을 비롯해 내년 1월 27일, 3월 24일에 기일을 진행한 뒤 5월 26일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이 "1심 때도 첫 번째 송달 절차에 1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괜찮으시다면 다음 기일 자체를 취소하고 송달된 이후에 다시 기일을 잡아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으나,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지정하면 그 내용을 또 송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기일은 미리 정해놓은 거니까 (그때까지 답변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답했다.

앞서 피해자 할머니들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항의하는 취지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헤이그송달협약 13조를 이유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고,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 제기 3년 만인 2019년 11월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국가면제를 인정해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갖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국가면제의 예외범위를 확대할지,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외교부가 밝힌 바와 같이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각국도 자국의 외교정책과 국익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입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사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매우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외를 창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과 엇갈려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사34부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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