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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새 재판부의 반전…"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22: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22:42

기존 재판부 판결과 정면 배치…"해당 국가 주권·권위 손상 우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배소 선고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 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의 일본인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04.12 yooksa@newspim.com

국가의 소송 구조로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피고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일본 측에도 공시송달로 이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특정 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부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면서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서 주요 근거로 삼은 국제 협약 및 판례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인용하며 사실상 본안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의 국가적 위신과 관련이 있다"며 "이를 강행하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유엔(UN) 국가면제협약의 외국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제법상 '이전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禁反言·estoppel) 원칙을 들며 "일본 정부에게 이 사건 소송 비용의 추심 결정을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국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 등 일체의 국내적 사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조약이 국내적으로 위헌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도 신의칙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에도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기급(화해·치유재단)에서 금원을 받아갔거나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교체된 새 재판부가 전임 재판부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후 일제 강점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 흐름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이끌던 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월 8일 "일본 제국의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도 함께 제시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소송·상소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 주권적 행위에 대한 국가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법 판례와 기존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2월 초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민사34부 구성원은 전원 교체됐다. 김정곤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고, 김양호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새 재판부가 구성됐다.

이번 결정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해배상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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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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