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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우대금리 과장 광고…금감원, 소비자 '주의' 발령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2:00

약관·상품설명서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4일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의 혜택과 비교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혜택(전부 또는 일부)이 소멸되는지 확인할 필요 등이 있다고 당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것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2020년 이후 특판 예·적금 상품을 분석한 결과, 은행들이 2020년 1월~2021년 9월 중 출시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10조4000억원)를 판매했다.

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으로,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기인한다.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은 은행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해 취급하는 상품으로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이다.

하지만 9월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이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금전 혜택)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데 기인한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례로,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원 납입) 상품 가입 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원) 기준 1.6% 수준에 그쳤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평균 0.86% 금리를 지급했는데,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하다. 특판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기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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