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고령층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30세 미만에 '화이자' 권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5:07

50대·군인 등 우선접종군 5개월로 단축
"접종효과 감소…확진·중증 선제적 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현재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줄였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완료 후 추가접종까지 간격을 4개월로, 50대와 군인 등 우선접종직업군의 추가접종 간격은 5개월 뒤로 단축 조정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돌파 감염이 급증하자 추가접종을 확대 실시해 신규 확진·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 접종 보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16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공유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사진=뉴스핌DB] 2021.11.13 nulcheon@newspim.com

방역당국이 백신 종류별 접종 완료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 접종군은 2차 접종 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은 2차 접종 후 3개월까지 항체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고령층은 기본 접종 완료 후 4개월 뒤부터 돌파 감염 발생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만 명당 돌파 감염 발생률은 60대가 150.1명, 70대 153명, 80대 이상 183.4명으로 전 연령(99.2명)에 비해 매우 높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종사자, 의료진 등은 이날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와 일정을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예약 대상자는 오는 22일부터 예약을 실시하고 12월6일 이후 원하는 날을 선택해 추가 접종할 수 있다. 사전 예약 대상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가 간다.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이달 22일부터 가능하다.

추가접종 기간 단축으로 올 추가접종 대상은 약 1378만 명으로 확대됐다. 기존 6개월 간격 때보다 819만 명이 증가했다. 당국은 30세 미만 연령층에게 모더나 백신접종을 제한하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유럽 일부국가에서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심낭염 발생확률이 화이자보다 높아 30세 미만에 모더나 백신접종을 제한, 방역당국도 선제 조치한 것이다.

이미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30세 미만 연령층은 2차 접종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추가접종에서는 모더나 백신 용량이 절반만 사용되므로 18세 이상 연령층의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은 오는 30일까지, 2차 접종은 12월31일까지만 시행하고 사용을 종료한다. 이 백신은 올 2월24일 국내 첫 도입돼 상반기 주요 접종 백신이었으나 점차 접종건수가 줄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하고 8주가 지나 2차 접종 시기가 왔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이 종료됐다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매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60세 이상·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17개 지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지표를 매주 평가하고 4주간의 단계평가 이후 일상 회복의 다음 단계로 이행 여부 결정한다. 당국은 이 평가지표와 별개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평가를 실시해 종합 위험도, 주요 위험요인, 비상계획 실시 여부·조치사항을 즉시 논의해 나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사망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60세 이상·고위험군에서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