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 이성인 의원이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조례안은 이용자의 사용료 위약금을 10%(기존 50%)로 낮추고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 불가 시 10% 배상(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위약금 정책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정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성인 의원은 "과도한 위약금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군민의 관점에서 군민이 원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달 8일 열리는 제1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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