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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는 내부통제까지 책임지나,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4:29

DLF 사태로 내부통제의무 필요성 커져
금감원 "법원도 CEO 중심 내부통제 강조"
은행연, 내부통제 의무화 명시에 반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해 금융사에게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회사에게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인 법률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는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내부통제 자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융회사에게 말그대로 '내부통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처분 1심 판결을 예로 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의 2항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손 회장은 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올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은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라고 해석하고, 마련 의무의 대상을 '법정사항'과 그 이외 사항으로 구분하면서 손 회장의 위반사항 5건 가운데 법정사항은 1건에 국한된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DLF 사태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라고 적시해 사실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처럼 우리나라에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DLF 사태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보듯 아직도 효과적으로 정착돼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떠허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정윤 기자)

함용일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지배구조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실효성 있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업무범위와 단위에 따라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국장은 "내부통제기준 검사・제재 관련해 일부에서는 감독당국이 사후 책임추궁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여부를 기계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감독당국의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오인하는데 기인한다"며 "또 금융관련법령에서 금융회사의 모든 업무단위를 사전적으로 세세히 열거하면서 통제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 판단조차도 CEO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면서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잘못했으니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존중하나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은 "내부통제 의무 명시는 내부통제를 획일적・경직적 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촘촘한 내부통제를 설정한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은 내부통제 의무화를 명시하는 데 반대했다. 다만 내부통제와 관련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주장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법상 징계사유(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속히 수정보완해야 하나, 금융당국도 징계사유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 금지 ▲자격을 가진 자 만이 예외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소유하거나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 ▲결격자에 대해서는 금융업 금지하거나 지분을 매각토록 하거나 경영에서 격리함 ▲추상적인 '의무'를 포괄적으로 기술 등 4가지 방법을 제언했다.

전 교수는 "지배구조법 개정은 손 전 행장에 자동적 면죄부를 주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행정법원의 협소한 법해석은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오기형 의원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시 발생하는 사고들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내부통제제도를 재정비해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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