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위드 코로나'에도 여전한 자영업자 비명

기사입력 : 2021년11월16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11월16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갈수록 빚만 늘어나는데 이러다 정말 사람 죽겠어요."

취재 현장에서 듣던 말이 현실이 됐다.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에 가 보면 사장님들은 기자에게 항상 "죽겠다, 살려 달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였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제보 접수를 통해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최소 22명의 자영업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다 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산 자는 '살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박성준 사회문화부 기자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음식점과 유흥업소, 노래방 등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어도 자영업자들은 이미 쌓인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엔 역부족이다. 손실보상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모두가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코로나 시국은 자영업자들에게 유난히 가혹하다.

자영업자들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조차 하지 못한 채 2년을 버텨 왔다. 이들의 빚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나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빚을 갚느라 허덕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3월 195.9%였다. 그러나 불과 9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엔 238.7%까지 증가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아예 파산해버리는 업주들도 지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10%가량 늘었다.

이들의 고통을 '안타깝지만 어쩌겠냐'며 무시해도 될까.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수십만원을 나눠주면서 K방역의 최대 희생양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소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의 명목으로 4차례 지원금을 지급하긴 했다.

그러나 피해 본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찔끔 보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일본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수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보상금은 대체로 수백만원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마저도 주먹구구식 지급이라고 토로한다.

지난 7월에는 이른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돼 지난달 8일 첫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3분기 보상 기준이 발표됐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인 올해 7월부터의 손실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령을 보면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행정조치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거나, 행정조치로 피해를 봤더라도 영업시간이 아닌 인원, 장소 사용 등을 제한한 경우는 제외한다.

숙박업이 손실보상 기준에서 제외된 게 대표적 예다. 숙박업은 객실 수 제한과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행정명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규모 행사가 없어지면서 위기를 맞은 행사대행업체들이나 여행, 전시, 공연시설 업체 등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에선 제외됐다.

더욱이 현재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액은 턱없이 모자라다. 3분기 손실보상액은 1인당 평균 300만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고 토로한다. 손실보상금을 받은 46만명 중 하한액인 10만원을 받은 사람도 9만명이나 된다. 이마저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는 절규까지 나온다. 코로나 대응에 희생을 강요당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문제는 나랏돈 씀씀이를 늘려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주장에 기획재정부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주인집 식구 중에 굶주리는 이가 있는데도 곳간지기가 곳간문을 안 열겠다고 고집하는 셈이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긴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미 치른 손실과 빚이 너무 많다. 회복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팔 걷고 나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