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통복동·신대동 일원에 조성이 완료된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시에 따르면 2021년 11월 12일 종전토지인 통복동 126-3번지 등 308필지 15만6482㎡에 대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통복동 710번지 등 114필지 15만6662.6㎡에 대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평택 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 및 환지 등에 따른 소유권 등기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 발급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소유권등기 및 대지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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