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2심 시작…검찰 수사관 증인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수사과정서 한동훈 독직폭행한 혐의…1심 집유
2심서도 무죄 주장…검찰 수사관 2명 새로 증인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53·29기) 차장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이날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한동훈)가 휴대전화의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하는 등 압수수색을 무력화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오인한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사전보고 했던 수사관과 현장에 나가기 전에 리허설을 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무죄 취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판례가 많지 않은 사건"이라며 "법령 규정과 관련해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찰에서도 고민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몸을 눌러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며 "행위 중간에 자세를 바로잡거나 신체접촉을 중단하려는 시도를 취한 바가 없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것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또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당행위가 되려면 피고인이 즉각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말로 동작을 멈춰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방법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한 검사장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유죄 판결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