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18일 항소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상해 무죄에 대해선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한 검사장이 입은 상해가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라 항소 여부 등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수사할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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