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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본사가 대리점에 악의적 손해 입히면 최대 3배 배상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6:00

대리점법·가맹사업법 국회 의결
공정위, 공포후 6개월 이후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가맹 본사가 대리점에 악의성 보복을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리점법 개정에는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담겼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1 jsh@newspim.com

특히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으로 가맹점 본사가 가맹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사업주에 대한 일부 보호책도 마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돼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이라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 준비에 나선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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