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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합의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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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안은 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담합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정예고 한 제정안은 ▲정보교환, 즉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관련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일정 수단을 통하거나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단체에 속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간 은밀하게 정보교환이 이뤄진 경우는 규율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송신을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경우 등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 특성 ▲정보교환 양태 ▲정보교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 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환되는 정보가 미래의 것이며 비공개이고,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형태의 정보인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요건으로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 

가격 등이 똑같지 않아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차이라면 '외형상 일치'로 인정될 수 있다. 합의가 추정돼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거나, 필요한 정보 교환이 없었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외부요인 변동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거나, 타 업체 가격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각계 의견 수렴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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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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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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