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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합의도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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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안은 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담합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정예고 한 제정안은 ▲정보교환, 즉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관련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일정 수단을 통하거나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단체에 속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간 은밀하게 정보교환이 이뤄진 경우는 규율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송신을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경우 등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 특성 ▲정보교환 양태 ▲정보교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 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환되는 정보가 미래의 것이며 비공개이고,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형태의 정보인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요건으로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 

가격 등이 똑같지 않아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차이라면 '외형상 일치'로 인정될 수 있다. 합의가 추정돼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거나, 필요한 정보 교환이 없었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외부요인 변동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거나, 타 업체 가격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각계 의견 수렴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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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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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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