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경쟁사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합의도 담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안은 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담합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정예고 한 제정안은 ▲정보교환, 즉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관련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일정 수단을 통하거나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단체에 속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간 은밀하게 정보교환이 이뤄진 경우는 규율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송신을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경우 등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 특성 ▲정보교환 양태 ▲정보교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 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환되는 정보가 미래의 것이며 비공개이고,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형태의 정보인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요건으로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 

가격 등이 똑같지 않아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차이라면 '외형상 일치'로 인정될 수 있다. 합의가 추정돼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거나, 필요한 정보 교환이 없었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외부요인 변동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거나, 타 업체 가격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각계 의견 수렴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