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경쟁사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합의도 담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안은 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 중 담합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정예고 한 제정안은 ▲정보교환, 즉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관련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우선 공정위는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교환 행위를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담합의 한 유형으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일정 수단을 통하거나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단체에 속해 있는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으나 이 정보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한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행위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간 은밀하게 정보교환이 이뤄진 경우는 규율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다만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송신을 신고한 경우, 정보교환이 사업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경우 등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 특성 ▲정보교환 양태 ▲정보교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단 점유율 합계가 20%이하인 경우는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다.

교환되는 정보가 미래의 것이며 비공개이고,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형태의 정보인 경우 정보교환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요건으로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등을 들었다. 

가격 등이 똑같지 않아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차이라면 '외형상 일치'로 인정될 수 있다. 합의가 추정돼도 사업자는 소송단계에서 외형상 일치가 없었거나, 필요한 정보 교환이 없었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외부요인 변동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거나, 타 업체 가격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각계 의견 수렴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