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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오너2세 편법승계 위해 일감몰아주기 '꼼수'…공정위, 과징금 49억

기사입력 : 2021년10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7일 12:00

팜스코·선진 등 계열사 통해 '올품' 부당 지원
김홍국 회장 장남 김준영 실장, 지분 100% 보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림그룹이 총수 2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올품'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대상이 된 하림그룹 계열사는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올품 등 9개사다. 하림그룹은 지주사인 하림지주를 대주주인 올품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올품은 김준영 하림지주 경영지원 실장이 100% 보유하고 있다(그림 참고).

하림 지원행위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0.27 204mkh@newspim.com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장남인 김준영 실장에게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증여했다. 공정위는 증여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게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승계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팜스코·포크랜드·선진한마을 등 계열사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필요한 동물약품을 올품을 통해서만 구매하는 통합구매방식을 택했다.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 기업인 이들은 올품이 공급하는 동물약품을 시중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 구매해 판매마진을 제공했다.

또한 선진·제일사료·팜스코 등 사료 전문 계열사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품이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음에도 구매대금의 약 3%를 '통행세' 형식으로 수취하게 하였다.

아울러 하림지주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을 현 올품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는 3가지 행위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행위에 가담한 하림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다소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집단 시절에 발생했고 위법행위는 단지 6개월 정도 겹친다"고 설명했다.

총수 개인고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구매에 관여한 증거는 확보했지만 부당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며 "기존 창신그룹, 미래에셋그룹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서 개인고발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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