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출소한 30대 성폭행범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시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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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은 혐의다.
앞서 그는 2011년 인천에서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8년에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9년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술에 취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자 법원은 올해 5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르라'고 명령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었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