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오늘부터 12~15세 백신 접종…27일까지 전국 의료기관 실시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5:01

12~15세 사전예약 50만8000명 완료
16~17세 인구대비 1차접종률 46.7%
미예약자 잔여백신 신청 후 접종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16~17세에 이어 12~15세 코로나19 백신접종도 1일부터 시작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사전예약을 실시 중인 12~15세(2006~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이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주 간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된다.

1일 기준 12~15세 소아청소년 186만4000명 가운데 50만8000명(27.2%)이 예약을 완료했으며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예약 시기별 예약가능 접종일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1 dragon@newspim.com

접종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미리 작성한 접종시행동의서와 예진표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16~17세(2004~2005년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실시한 사전예약에는 총 87만5000명 중 57만2000명(65.4%)이 참여했다. 

현재 사전예약자 중 38만3000명(43.8%)이 접종을 받았으며 의료기관 당일 잔여백신 접종자 등을 포함한 16~17세 총 1차접종자 수는 42만4000명으로 인구(90만8000명)대비 접종률은 46.7%으로 나타났다.

16~17세의 1차 접종은 13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예약기간에 예약하지 못했더라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문의해 보유한 백신 물량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만14세 이상(올해 생일이 경과한 07년생까지) 청소년의 경우 SNS 당일신속예약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지난달 29일 접종완료자가 4108만명을 넘어 1차 접종률 80%를 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은 1차접종률 92.9%, 접종완료율 91.2%, 50대는 1차접종률 95.5%, 접종완료율 92.8%이며 18-49세는 1차 접종률 90.6%, 접종완료율 83.5%이다.

대상별 사전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1.11.01 dragon@newspim.com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11~12월 시행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추가접종 대상군에 대해 접종완료 후 6개월이 도래하는 경우 추가접종 가능일 3주 전 부터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접종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는 해당 질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사 소견 하에 추가접종이 권고되는 경우 접종기관에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추가접종이 실시된다. 사전예약은 추가접종 가능일 2주 전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또한 1단계 고위험군 중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자체접종을 완료했거나 진행 예정이다. 접종에 앞서 시행지침을 안내하고 기관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규모에 따라 백신 필요물량을 배송한 후 자체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돌파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추가접종 대상자들에게 도래하는 일정에 맞춰 추가접종을 받아달라"며 "코로나19 감염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예약한 일정에 맞춰 접종기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2021.11.01 kimkim@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