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화재 진압 부상 후 간암 걸려 숨진 소방관…대법 "위험직무순직"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09:00

"부상 치료과정서 얻은 질병도 직무상 위해 해당"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해야"…유족측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재 진압 중 부상을 입고 수술 과정에서 감염돼 간암 치료를 받다 숨진 소방관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 씨는 광주광역시 소재 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1984년 11월 발생한 화재 진압 중 다리에 유리파편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해 동료 소방관의 혈액을 수혈받았는데, 해당 소방관이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졌다.

A 씨의 동료 소방관은 간암 진단을 받아 2003년 사망했고, A 씨도 2011년 간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간암 치료를 받다가 우울증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증상이 악화돼 2013년 6월 퇴직했으나 결국 같은 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2018년 "망인이 부상 수술 당시 혈액 수혈을 통해 B형 간염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인사혁신처는 A 씨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 씨 유족은 A 씨가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작업 중 위해를 입고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본다.

1심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화재진압과 같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위험직무 수행 중 입게 된 신체부상을 치료하는 것도 위험직무 정리행위의 일환"이라며 "부상 치료과정에서 얻게 된 질병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망인은 부상 치료과정에서 질병을 얻은 후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 씨가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봤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측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