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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배임' 빼고 기소 왜…법조계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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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포함된 범죄사실 기소 단계서 빠진 것 납득 불가"
"부실수사, 검찰개혁 사안"…속도보단 '신중전'이란 의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핵심 범죄사실로 알려진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인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과 배임 혐의를 모두 포함시켰다. 법원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기소 단계에서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배임 혐의라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단독 범행인지 윗선 등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포괄적 범위이기 때문에 배임 부분은 당연히 기소에 포함시켜야 했는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빠진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이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영장 범죄 사실도 제외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불충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를 긴급 체포하고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기도 했다. 전날 5번째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놓고도 '미리 신호를 준 뒤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느냐, 유동규 씨가 그 포지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가능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결재 관련 서류를 다 봐야 하지 않느냐"며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나중에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김수남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인들이 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이 김 씨의 구속영장에 최소 1163억원의 배임 혐의를 넣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감안해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배임 혐의를 성급히 포함시키기보다는 '혐의 다지기'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다. 남 변호사의 석방 경우와 마찬가지로 속도전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한 뒤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권원용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배임 혐의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이 존재해야 하고, 위임 사무를 맡긴 사람의 손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얻었고 어떤 부분에서 손해가 났느냐를 따지는 것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사실의 소명만으로 충분하지만 공소사실은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 아주 엄격하고도 치밀한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 유죄 판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공소유지에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 검찰 내부적인 고찰과 판단으로 내린 결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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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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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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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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