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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기업체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0:03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0:03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의결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ESG 평가 도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2조원 이상 버는 기업들은 ESG 평가를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인 '환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환경을 고려해 투자하는 '환경책임투자'의 전담기관의 업무내용도 구체화된다.

환경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우선 환경책임투자를 전담하는 기관이 생긴다. 환경책임투자란 금융기관이 환경적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집행하는 투자를 뜻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ESG 투자와 녹색 채권 등이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돼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검증기관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 중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은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환경부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지정된 전담기관이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업무 내용도 구체화됐다. 금융기관들이 환경을 고려한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이 환경에 좋은 활동인지를 판단해주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해 평가체계를 마련한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나 전문인력 양성 등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환경 정보의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환경정보란 ESG를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내년도부터 2조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 기관‧기업들이 환경책임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환경정보 공개 확대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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