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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수익금 몰수·추징, 법적 조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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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개발부담금 명목 환수 가능…현실적 제약도
'부패재산 특례법' 적용 될까?…"소급 적용 위헌 소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논란을 받는 성남시 배임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뽑아 들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패밀리'의 배당금 잔치가 범죄 수익으로 드러날 경우 몰수·추징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약 11시간에 걸쳐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검찰이 성남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면서 대장동 개발 구역 인허가 및 관리·감독 전반에 권한을 행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관여 여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특히 대장동 사업 협약서 원안에 들어갔다가 빠진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경위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의 배당금 외 나머지 이익금을 천화동인 1~7호에 배당하는 협약을 맺은 이유 등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씨 등 '대장동 패밀리'의 7000억원대에 이르는 대장동 개발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환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및 부당 수익 환수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이 나온 뒤 행동을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렴이행서약서에 따라 법원 판단 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렴서약은 '민간 사업자 등이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기도의 예상처럼 민간 이익을 100% 강제 환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 계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초과이익 환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준 꽃다발을 들어보이며 대선승리를 다짐 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물론 법원 판단으로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환수는 가능하다. 다만 현행법상 몰수·추징은 뇌물과 배임수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는 환수 조항이 없어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장기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현재 대장동 의혹 관련 유일하게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된 뇌물 혐의는 8억원에 불과하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용한다 해도 다른 핵심 관여자들에게는 뇌물공여 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여 추가 환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적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환수가 거론된다. 사업이 마무리됐을 경우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온천, 여객자동차터미널, 골프장 등 사업 시행자는 최종 사업 인가일을 기준으로 지출 비용을 뺀 나머지 개발 이익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 탓에 대장동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최대 1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민간 사업자가 거액의 비용 지출을 주장할 경우 환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부패재산 특례법)'을 적용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패재산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을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발생한 범죄 피해 재산의 경우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각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부동산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황재훈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획득한 것은 법 시행 이전"이라며 "이미 발생한 재산권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해 환수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형사 절차를 통해 관여자 처벌은 이뤄지되 현 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해 투자자는 보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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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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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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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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