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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적법' 판결문 낸 법무부…직무정지 취소소송 12월 선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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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청구 자체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
윤석열측 "중징계 사유 있을 때만 직무정지 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12월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역순회 TV토론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펼치고 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2021.10.13 tcnews@newspim.com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징계를 청구한 것 자체가 직무집행정지처분의 요건"이라며 "징계사유 당부와는 상관없이 징계청구 사실 자체로 직무정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의 당부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징계 취소 사건에서 따질 문제"라면서도 "전날 나온 징계 취소 사건 판결문을 제출했는데 그 속에 저희 주장이 다 포함돼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최후변론에서 "징계청구시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이나 그 이상의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지위나 성격, 중대성에 비춰 징계청구를 하면서 바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청구 개시부터 결정까지만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단히 불이익을 주지 않고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결정이 나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별도로 직무집행정지처분을 다툴만한 법적 보호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요건을 결여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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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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