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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불복 소송서 "징계청구만으로 직무정지는 부당"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5:33

법무부, 지난해 11월 징계청구하면서 즉시 직무배제
윤석열 "장관의 권한 일탈·남용…중징계일 때만 배제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11월 징계청구로 인해 즉시 직무배제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선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청구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는 제한적으로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하려면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 수준일 때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청구서의 절반 정도는 혐의 없거나 불문 처리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정도의 중징계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직무집행정지 소송 자체가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징계처분 전까지 내려지는 잠정적인 배제 처분에 불과하고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특히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져서 현재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한 직무배제 처분을 다툴 만한 보호이익은 이미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또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오는 16일 마무리되는 만큼, 해당 사건 추이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변론을 한 차례 속행하고 향후 절차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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