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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 친인척도 처벌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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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
'개정안 사실 몰랐다"는 직장인 72.8%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14일부터 시행됐지만 직장인 대다수는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4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7.2%에 불과한 반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72.8%로 나타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알고 있다'는 응답이 26.7%, '모르고 있다'는 73.3%로 집계됐다.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난 3월 처벌 조항이 추가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법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21.10.14 filter@newspim.com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7년차 직장인 윤모(36)씨는 지난해 이직한 회사에 최근 사표를 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어렵게 이직에 성공했지만, 팀원들의 따돌림과 불화를 견디지 못해 결국 퇴사를 한 것이다.

윤 씨는 "부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살갑게 먼저 대하면 되지 않느냐 ', '경력직이면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라는 말 뿐이었다"며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노골적으로 수모를 당하며 회사를 다니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남편과 상의 끝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 법망에서 벗어난 5인 미만사업장, 사각지대 극복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처벌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

한 패션 브랜드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이모(27)씨의 상황도 그렇다. 이 씨는 "업무적으로 일을 가르쳐 준 건 입사 후 몇 개월 밖에 안되고, 이후로는 폭언과 회식 강요 등이 난무했다"며 "업무를 지시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 왜 안했냐', '이 일까지 하고 퇴근하라'며 쥐 잡듯이 잡는 일은 흔할 정도"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연도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이유로 법 적용 제외 처리가 된 사례는 2020년 268건, 2021년 8월 기준 312건으로 총 580건에 달했다. 2019년의 경우는 별도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부친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료=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2021.09.23 nanana@newspim.com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지적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근로조건 실태나 사업장의 부담 정도, 법 준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며 "사회적 대화 등을 거쳐서 마련하는 것이 현장 적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법 적용 사각지대에 여전히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는 등 노동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갑질119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등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에게 개정안 10문10답 핸드북을 배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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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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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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