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은 가수 휘성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검찰의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휘성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이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0.13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와 약물치료 강의 수강 각각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수액을 맞춰달라고 했지만 실은 프로포폴이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 특성을 지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됐다"고 판시하고 "만성적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후 형량이 가볍다며 항고와 함께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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