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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객만족도 조작 직원 징계 안한 코레일, 성과급 재분배도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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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208명 조작에 연루…1년6개월 넘게 징계 미뤄
조작 적발 직후 점수 급락…12명 기소됐지만 징계는 '0'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작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원들의 성과급 재분배 악습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200여명의 코레일 직원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조작에 연루됐고 일부는 기소됐지만 코레일은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왕국 한국철도 사장직무대행이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photo@newspim.com

작년 초 코레일은 경영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과정에서 고객만족도 조작이 과거부터 이루어진 정황도 확인됐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코레일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고객만족도 분야에서 90점이 넘는 점수를 받아왔다. 조작이 적발된 직후인 2020년에는 79점으로 2018년 대비 12.7점이 급락했다. 과거 높은 수치로 진행됐던 조작이 적발된 이후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고객만족도 조작과 연루된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총 208명이 연루됐고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 12명이 기소됐지만 코레일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1년 6개월 넘게 징계를 미뤘다.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소된 직원들은 역장, 부역장, 팀장 등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던 코레일의 성과급 재분배 문제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철도노조가 직원들이 개별로 받은 성과급을 다시 노조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코레일은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코레일 역시 보수규정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과급을 위해 고객만족도를 조작해도 징계조차 없는 조직 내 온정주의는 큰 문제"라며 "코레일의 이런 행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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