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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윤석열 부인 김건희, 이번엔 경력 위조 논란…"근무 경력 없어"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4:11

서울·경기·인천 등 8개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근무자 명단에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대학 강의를 위해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는 '사문서위조' '학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교육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등 8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 등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윤 후보의 부인인 김씨의 허위경력 기재가 드러났다"며 "김씨가 2004년 서일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서울 관내 3개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지만,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력서에 서울대도초등학교(1997~1998년), 서울광남중학교(1998년), 서울영락고등학교(2001년)에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근무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안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특히 "(김씨가) 1997~2001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분명 해당 기간을 허위경력으로 치장했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서일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시간강사(2004~2006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엔터테인먼트디자인전공 겸임교수(2014~2016년)를 역임한 바 있다. 허위경력을 기재해 고등기관에서 강의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사문서위조 및 학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제료에 따르면 김씨의 (대도초·광남중·영락고) 근무 경력이 없다"며 "김씨는 지난 8월 서울광남중에서 1998년 교생실습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다"며 "교생 실습은 강의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증령 제8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고 있다.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이력만 있으면서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고의라는 주장이다.

도 의원은 "봉사활동 표창장 문제로 온 나라를 뒤졌던 윤 후보가 본인 부인이 고의로 허위경력을 이용해 대학에 강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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