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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역할' 와치맨,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58

텔레그램 '고담방'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n번방'으로 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와치맨 전모(39)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전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씨는 텔레그램에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1만 건이 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담방은 또 다른 n번방 4개를 링크하는 일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2019년 10월 전 씨를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유출 성관계 영상 등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6월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 씨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지난해 2월 변론 재개를 신청해 해당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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