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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고용보험 적용…3+3 부모육아휴직 신설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6:00

고용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1일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또 기존에 있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3+3 부모육아휴직으로 통폐합하고,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도 0.2%p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특고 직종은 기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에서 14개까지 늘어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부모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해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선인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2개월을 신청할 경우 각각 월 250만원, 각각 1개월을 신청할 경우 각각 월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4~12개월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올린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0.2%p 인상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은 1.6%에서 1.8%로 올라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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