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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이유로…살인 저지른 범죄자 2명 중 1명만 신상공개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9:14

5년 8개월간 40건 심의…20건만 공개
인권침해·낮은 재범 가능성 꼽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권침해를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 2명 중 1명꼴로만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 8개월 동안 살인 등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40건을 심의해 20건만 공개했다.

공개하지 않은 20건은 ▲인권침해 및 우발적 범행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공익 충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병동을 찾은 환자가 주치의를 살해한 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두 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자 범죄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한다. 특히 미국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자 체포 시점에 머그샷을 촬영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머그샷은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긴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일을 계기로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경찰은 사안에 따라 수시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장 또는 주무과장이 맡는다. 시·도경찰청 수사부서 과장(또는 계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변호사와 정신과를 포함한 의사, 언론인, 지역별 인권위원 등이 외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최춘식 의원은 "해외처럼 머그샷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많다"며 "유족 인권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경우에 따라 국회가 직권으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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