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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상반기 배당금 992억원…수령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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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억원, 이건희 회장 지분 2.02% 상속
이재용 704억, 이부진·이서현 400억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의 배당 가운데 삼성 총수 일가가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323개 상장사 중 상반기 배당을 공시한 140개사의 배당액을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배당액은 총 9조3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배당 기업은 25개 줄었고 배당 금액은 1조7748억원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4조9043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이어 케이티엔지(KT&G) 5956억원, 포스코가 5294억원, 현대모비스 3701억원, KB금융이 2922억원 순이었다.

(왼쪽부터)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 호암상 시상식 수상자 만찬에 참석하는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배당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14곳으로 6곳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지주 등 금융사였다.

2년 연속 상반기 배당 기업은 114개사로 이들의 배당액은 지난해 7조1007억에서 올해 7조7960억원으로 증가했다.

포스코의 배당은 230%, 메리츠금융지주 60%, SK는 50% 등으로 대폭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전년보다 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배당하지 않고 올해 배당한 기업에는 현대모비스(3701억원), 현대자동차(2603억원) 등이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배당받은 개인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으로 992억원에 이르렀다. 홍 전 관장은 남편 이건희 회장 별세에 따른 삼성전자의 지분 2.02%를 상속받아 배당 선두를 차지했다.

2위는 870억원의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배당액은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3∼5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704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0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400억원) 등 삼성가 삼남매가 차지했다.

6∼10위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389억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385억원), 최태원 SK 회장(194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52억원), 김석수 동서 회장(132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기업의 창업자인 정용지 케어젠 대표(54억원, 18위)와 천종윤 씨젠 대표(38억원, 26위)는 30위 안에 들었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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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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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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