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국산 1호' mRNA 백신 누구?…K-컨소시엄 vs 큐라티스·아이진 '각축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르면 내년 상반기 mRNA 백신 출시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산 1호 mRN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전통 제약사들은 컨소시엄을 꾸려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벤처는 임상 1상에 진입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상반기 mRNA 백신이 출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스티팜과 한미약품, GC녹십자가 꾸린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K-컨소시엄)'은 mRNA 백신 후보물질 'STP2104'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이다.

K-컨소시엄은 연내 임상 1상 진입, 내년 상반기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정 차질이 없게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매월 정례 정보 공유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리도 하고 있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콜나19 백신도 별도로 개발 중이다. 컨소시엄의 임상 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에스티팜에서 추가로 mRNA백신 후보물질 'STP2130'을 선정한 후 전임상 효능평가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 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누적 1,994만 7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8.8% 이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718만 2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 비율은 14%로 집계 됐다. 2021.08.03 pangbin@newspim.com

이미 바이오벤처인 큐라티스와 아이진은 임상 1상에 진입했다.

먼저 큐라티스는 지난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mRNA 백신 임상 1상에 진입했다. 큐라티스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QTP104'을 개발 중이다. QTP104는 자기복제(self-seplicating) mRNA 백신이다. 이를 repRNA 백신이라고 부른다.

repRNA 백신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자기 복제를 하기에 적은 양으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큐라티스의 repRNA 백신은 기존 mRNA 백신의 5~50배 적게 투여해도 비슷한 수준의 항원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반응원성, 면역원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행 기관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다.

아이진은 지난 14일 mRNA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EG-COVID'에 대한 임상 1상 투약을 시작했다.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mRNA 백신은 원료가 불안정해 전달체 기술이 핵심으로 꼽힌다. 아이진은 화이자, 모더나가 활용하는 지질나노입자(LNP) 전달체 기술이 아닌 자체 양이온 리포좀을 전달체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결과는 오는 12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아이진 관계자는 "안전성은 물론 일부 효능까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2b/3상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큐라티스와 아이진은 '백신센터 인프라 활용 mRNA 바이오벤처 컨소시엄(바이오벤처 컨소시엄)'에도 속해있다.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통해선 내년 상반기 중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선 토종 mRNA 백신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관건은 역시 정부 지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mRNA 백신이 예정대로 개발되려면 개발비 등 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 조치와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후기임상에 대해 여러 비용,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체감할만한 정책으로 이어져 좋은 선례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