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김씨·검찰 항소 모두 기각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22)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을 속개하고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김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사진=뉴스핌DB] 2021.09.16 nulcheon@newspim.com |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 검찰은 김씨의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후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아동을 방임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와 3세 여아의 친어머니로 확인된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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