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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문대통령 '도발' 언급에 "부적절한 실언...남북관계 파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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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뒤따를 것...언동에 심사숙고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참관 당시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여지없이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싸일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 훈련 연기를 요청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김 부부장은 "대통령의 실언이 사실이라면 소위 한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며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망탕 따라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대로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첫 해 중점과제 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꼬집어 설명하면 남한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국방중기계획이 특정 누구를 겨냥한 것이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한사코 남한이 우리의 계획과 해당 활동을 걸고든다 해도 무방하고 당연하다 여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의 유사 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면서 "장차 남북관계 발전을 놓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까지 나서 대방을 헐뜯고 걸고드는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미사일전력 발사시험을 직접 참관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의 미사일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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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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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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