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7:24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7:24

수사무마 대가로 주식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1심 무죄 → 2심 유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51) 총경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윤 총경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버닝썬 수사가 개시되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또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그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유 전 대표를 잘 알고 있던 정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보고받은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인지 의문이 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이 알려지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일부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여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정 씨는 윤 총경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3월 9일 윤 총경에게 전화해 '큐브스의 감자가 있을 것인데, 뒤에 증자도 있고 합병이 될 것이니 동요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화 이후 윤 총경은 계속해서 큐브스 주가 동향을 보면서 큐브스 주식 약 25%를 매도했다.

이튿날 윤 총경은 장 개시 전부터 다시 큐브스 주식에 대한 매수를 시도했는데, 2심 재판부는 "정 씨로부터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를 듣지 못했다면 주식을 매도하고 불과 하루 만에 그대로 매도한 주식을 매수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즉, 정 씨로부터 감자와 증자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듣지 않았다면 하루 만에 주식을 매도·매수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다.

아울러 2019년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고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자 정 씨에게 '괜히 오해살 것이 있으면 지우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인멸교사가 몽키뮤지엄 단속 사건에 관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일 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증거까지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