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뒤 저렴한 가격에 불법 운전교습한 무등록 학원과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법교습한 무자격 강사 5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무등록학원 3곳 운영자 A(40대) 씨 등 3명과 소속 강사 92명을 추가해 수사 중이며 불법업체 12곳은 폐쇄조치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1.09.14 ndh4000@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에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연수 가능'이라는 글을 올려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정식학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30만원(10시간 당)을 교습비로 받았다. 운영자들은 이중 10만원을 알선비로 챙기고 나머지 20만원을 무자격 강사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학원·무자격강사로부터 교습을 받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이들은 일반 차량에 임의로 보조 브레이크를 장착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교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실적으로는 인터넷 광고만으로는 해당 학원이 무등록학원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피해자들 대부분도 피해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117조(유사명칭등의사용금지), 116조(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금지)에 따르면 도로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교육은 등록 운전학원소속 강사만 운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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