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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카카오·네이버, 5년 동안 76건 기업결합심사...공정위 제재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8:16

"플랫폼업계 지네발식 사업 확장, 공정위 허점 있었다"
"플랫폼기업 지배력 강화 규율 위한 보완책 마련 절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정부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시장 문어발식 진출에 대해 규제에 나설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심사제도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수평 수직 혼합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leehs@newspim.com

윤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모두 승인됐다. 윤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지네발식 사업확장이 가능했던 이면엔 공정위 기업심사제도 허점이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며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 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심층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M&A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온라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만큼 이를 신속히 개선하여 플랫폼 기업의 지네발식 사업 확장을 막는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라며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2021.09.14 dedanhi@newspim.com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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