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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공정위 제재 이달 중 결론?…업계 "해운법 취지 훼손"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7:31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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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후 유권해석 낸 해수부 "문제 없다"
해운법 관할 해수부 의견 묵살…"해운법 해석 주체는 해수부"
한진해운 파산 등 업계 특수성 고려 필요…법사위서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소 선사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쟁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동행위를 누가 관할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공정위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해당 법 해석의 주체인 만큼 공정위가 무리한 결과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 "해운법상 문제 없다" 해수부 유권해석…공정위와 줄다리기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해운협회가 문의해 받은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은 지난 7월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5월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사건이 해수부에 신고한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나온 뒤 업계의 요청으로 유권해석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계속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선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화주사와 협의를 제대로 안했고 해수부 장관에게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조사 중인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해운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다. 공정거래법 5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를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운법이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행위인지는 해수부가 따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공동행위 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해수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운임 관련 122번의 협의가 부속 협의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업계 입장을 인정했다. 업계가 한 차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안은 운임 협약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려 결론내린 바 있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요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 '해운법 관할' 해수부 권한 침해…"한진해운 파산 반면교사 삼아야" 지적도

공정위가 타 법의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 등을 고려할 때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판단이 산업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당시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해운산업을 담당하는 해수부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었다"며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단순한 시각에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번에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해수부가 절차 등을 직접 관할하는 해운법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업계 등은 주장한다. '해운법에 대해 해석의 주체는 해수부'라는 큰 명제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는 최소한의 해수부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통화에서 "경쟁법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행위절차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한다는 해운법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해운법상 절차를 관할하고 필요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해양수산부가 40여년 간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린 절차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한중 노선 포함 최대 2조 과징금 우려…해운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예정

업계는 과징금이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중소선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이 부과되면 전체 8000억원, 이 중 국적선사는 5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동남아 노선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선사들은 자본금을 뛰어넘는 과징금을 맞을 위기여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심사보고서가 나온 동남아 항로 외에 한중, 한일 노선 역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3개 항로의 합산 과징금 규모가 1조5000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한중, 한일 노선 제재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는 이번 사안의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과징금 대상인 HMM은 협회와 별도로 대응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동남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해당 노선 내 비중도 10% 미만이어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관련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견 없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1981년, 1998년 두 차례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하고도 이런 제재 방침을 내린 것은 문제"라며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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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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