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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공정위 제재 이달 중 결론?…업계 "해운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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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후 유권해석 낸 해수부 "문제 없다"
해운법 관할 해수부 의견 묵살…"해운법 해석 주체는 해수부"
한진해운 파산 등 업계 특수성 고려 필요…법사위서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소 선사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쟁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동행위를 누가 관할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공정위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해당 법 해석의 주체인 만큼 공정위가 무리한 결과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 "해운법상 문제 없다" 해수부 유권해석…공정위와 줄다리기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해운협회가 문의해 받은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은 지난 7월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5월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사건이 해수부에 신고한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나온 뒤 업계의 요청으로 유권해석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계속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선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화주사와 협의를 제대로 안했고 해수부 장관에게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조사 중인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해운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다. 공정거래법 5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를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운법이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행위인지는 해수부가 따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공동행위 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해수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운임 관련 122번의 협의가 부속 협의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업계 입장을 인정했다. 업계가 한 차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안은 운임 협약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려 결론내린 바 있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요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 '해운법 관할' 해수부 권한 침해…"한진해운 파산 반면교사 삼아야" 지적도

공정위가 타 법의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 등을 고려할 때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판단이 산업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당시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해운산업을 담당하는 해수부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었다"며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단순한 시각에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번에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해수부가 절차 등을 직접 관할하는 해운법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업계 등은 주장한다. '해운법에 대해 해석의 주체는 해수부'라는 큰 명제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는 최소한의 해수부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통화에서 "경쟁법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행위절차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한다는 해운법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해운법상 절차를 관할하고 필요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해양수산부가 40여년 간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린 절차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한중 노선 포함 최대 2조 과징금 우려…해운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예정

업계는 과징금이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중소선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이 부과되면 전체 8000억원, 이 중 국적선사는 5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동남아 노선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선사들은 자본금을 뛰어넘는 과징금을 맞을 위기여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심사보고서가 나온 동남아 항로 외에 한중, 한일 노선 역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3개 항로의 합산 과징금 규모가 1조5000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한중, 한일 노선 제재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는 이번 사안의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과징금 대상인 HMM은 협회와 별도로 대응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동남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해당 노선 내 비중도 10% 미만이어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관련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견 없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1981년, 1998년 두 차례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하고도 이런 제재 방침을 내린 것은 문제"라며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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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충전 9분...비야디 2세대 배터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비야디(比亞迪, BYD)가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발표했다. 비야디는 5일 저녁 기술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6일 전했다. 기술발표회에는 왕촨푸(王傳福) 비야디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 왕촨푸 회장은 "현재 전기차는 충전 속도가 느리고 주행 거리가 충분히 길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 신에너지 자동차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비야디는 이 자리에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발표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비야디가 개발한 차량용 배터리로 2020년에 처음 발표했다. 배터리 셀을 칼날(블레이드)처럼 얇고 길게 만들어 부피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공간에 더욱 많은 배터리 셀을 장착할 수 있게 됐다. 길고 얇게 만들기 위해 블레이드 배터리는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배터리 내부 저항 감소, 전극 구조 개선, 고전압 플랫폼 개선 등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충전량 10%에서 70%로 충전하는 데 5분이 소요된다. 10%에서 97%로 충전하는 데 9분이 걸린다. 현장 실측에서 비야디의 전기차 하이바오(海豹) 07이 10%에서 97%로 충전되는 데 8분 44초가 걸렸다. 왕촨푸 회장은 "97% 충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주행 중 제동 시 전기가 생성되는 것을 감안해 여유 전력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97% 충전은 사실상 풀 충전에 해당하는 셈이다. 또한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영하 20도의 환경에서 20%에서 97% 충전까지 12분이 소요된다. 비야디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10가지 차량 모델에 적용해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10가지 차량 중 한 가지인 순수 전기차 텅스(騰勢) Z9GT의 주행 거리는 1036km다. Z9GT는 대형 세단으로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됐다. 기술발표회에서 비야디는 단일 충전기로 최대 1500KW의 충전 출력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충전기를 발표했다. 충전기에는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비야디는 해당 충전기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충전소를 대량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2만 개의 충전소를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비야디는 지난해 46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다. 이중 순수 전기차는 225만 대였다. 이로써 비야디는 지난해 164만 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 1위 업체에 등극했다. 비야디가 5일 저녁 기술발표회를 진행했다. [사진=비야디] ys1744@newspim.com 2026-03-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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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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