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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담합' 공정위 제재 이달 중 결론?…업계 "해운법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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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후 유권해석 낸 해수부 "문제 없다"
해운법 관할 해수부 의견 묵살…"해운법 해석 주체는 해수부"
한진해운 파산 등 업계 특수성 고려 필요…법사위서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제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중소 선사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쟁점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공동행위를 누가 관할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공정위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해당 법 해석의 주체인 만큼 공정위가 무리한 결과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부산항대교 및 북항 컨터미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 "해운법상 문제 없다" 해수부 유권해석…공정위와 줄다리기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국해운협회가 문의해 받은 유권해석이 나온 시점은 지난 7월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5월 이후 약 2개월이 지나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해당 사건이 해수부에 신고한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후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나온 뒤 업계의 요청으로 유권해석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해수부는 계속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선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로 화주사와 협의를 제대로 안했고 해수부 장관에게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든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조사 중인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운법의 요건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해운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해운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공정위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다. 공정거래법 5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적용 제외를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운법이 규정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행위인지는 해수부가 따질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운법을 관할하는 해수부가 공동행위 신고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해수부는 공정위가 문제 삼은 운임 관련 122번의 협의가 부속 협의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업계 입장을 인정했다. 업계가 한 차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안은 운임 협약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려 결론내린 바 있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요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 '해운법 관할' 해수부 권한 침해…"한진해운 파산 반면교사 삼아야" 지적도

공정위가 타 법의 준수 여부를 따질 수 있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해운업계와 해수부는 한진해운 사태 등을 고려할 때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책판단이 산업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 파산 당시 공적자금 투입 여부에 대해 해운산업을 담당하는 해수부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뒤집을 수 없었다"며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를 단순한 시각에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이번에도 간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해수부가 절차 등을 직접 관할하는 해운법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업계 등은 주장한다. '해운법에 대해 해석의 주체는 해수부'라는 큰 명제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는 최소한의 해수부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통화에서 "경쟁법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행위절차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해운법상 공동행위를 허용한다는 해운법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해운법상 절차를 관할하고 필요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해양수산부가 40여년 간 문제가 없다고 판단내린 절차에 대해 공정위가 다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한중 노선 포함 최대 2조 과징금 우려…해운법 개정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예정

업계는 과징금이 예정대로 확정될 경우 중소선사들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관련 매출액의 8.5~10% 과징금이 부과되면 전체 8000억원, 이 중 국적선사는 56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동남아 노선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중소선사들은 자본금을 뛰어넘는 과징금을 맞을 위기여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심사보고서가 나온 동남아 항로 외에 한중, 한일 노선 역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3개 항로의 합산 과징금 규모가 1조5000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한중, 한일 노선 제재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업계는 이번 사안의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과징금 대상인 HMM은 협회와 별도로 대응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동남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해당 노선 내 비중도 10% 미만이어서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의견서 제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관련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견 없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1981년, 1998년 두 차례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하고도 이런 제재 방침을 내린 것은 문제"라며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빠른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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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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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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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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