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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尹 고발 사주 의혹' 밝힐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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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원문 입수해 어떤 경위인지 살펴볼 것"
"경선버스 시동 안걸리고 뉴스버스만 돌아다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공명선거추진단을 출범하고 단장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이런 것들을 통합해 살펴볼 수 있도록 공명선거추진단을 출범·운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과 김용태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9.09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 후보의 측근 검사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여권 정치인 고발을 사주했단 의혹을 풀기 위해서다. 

김 최고위원의 공명선거추진단장 발탁 배경으로는 "김 최고위원이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할 수 있고 언론과 소통을 편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꼽혔다. 

이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언론과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대표는 "(고발장) 원문을 입수해서 어떤 경위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부분 역시 김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을 통해 살필 것"이라고 답했다.

의혹의 제보자가 야당 쪽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사항 외에는 특별히 아는 것이 없다. 공익제보자로 지정된 분이 누구인지도 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웅 의원과 비공개 면담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 해명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정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선버스는 시동도 안 걸리고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만 온 천하를 돌아다니고 있다. 기가막힌다"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파악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김웅 의원의 대응도 저희가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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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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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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