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16일 시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왔다. 이에 따른 사업중단 우려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7일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했다.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사펴보면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하면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임시허가로 전환시,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들에게 금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