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최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한다.
개인 또는 가구의 나이와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안내해 주며, 한 번 신청해 두면 신청자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주요 대상 사업 범위는 ▲아동, 보육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교육비, 의료비, 임신·출산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 감면서비스 등이다.
15개의 복지사업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우선 도입되며, 내년에는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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