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지정 운영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민원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본관 서편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50명을 조성하고 6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이는 도청·경찰청 직원 등의 장시간 주차로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는 1시간 이내 주차차량은 무료이며 1시간을 초과하면 방문부서 확인를 받으면 무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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