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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더 시끌 송두환 '무료 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7:29

법조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지적…"법률 판단 받아봐야"
"이 지사 상고심, 공익사건 아니다"…"이름만 올려도 관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권 내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회 위원장을 둘러싼 '무료 변론' 논란이 격화되면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대체로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률적 판단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 이 지사와 송 위원장을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과는 별개로 전날 대선 경선 투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이낙연 후보 측이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송두환 변호사 등으로부터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국민의힘을 비롯해 이낙연 캠프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캠프 측은 '문제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선 쟁점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 행위가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지 여부다. 이른바 도장값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송 위원장의 수임 자료를 근거로 그가 수임료를 100만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지사 캠프 측은 '송 위원장이 스스로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무료 변론 가치가 100만원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 지사 사건이 '공익 사건'인지 여부도 쟁점이다. 야당은 이 지사 사건은 가족 사건으로 경기도지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개인 재판이라는 입장인 반면 이 지사 측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무료 변론이 가능하고, 공익 사건에 대한 무료 변론은 민변의 관행이라고 맞선다. 이 지사는 관련 사건이 검찰권 남용에 따른 공익 사건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의 소송 관여 정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송 위원장이 특별히 소송에 관여한 바 없이 탄원서에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무상으로 상고이유서를 검토하는 등 변론에 관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단상으로 향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1.08.26 leehs@newspim.com

이같은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 변론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송 위원장처럼 고위직에 계셨던 전관 변호사는 중간에 참여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제는 이 지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될 경우 더 큰 권력을 갖기 때문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해 추후 비서관이나 행정관, 민정수석 등 주요 자리를 줄 수 있다"며 "이 지사가 대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일조함으로써 큰 이득을 얻고자 잠깐의 손해를 보더라도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 대가성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사건이 공익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J 변호사는 "이 지사 사건이 공익 사건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공익 소송은 가습기살균제 같은 환경 사건이나 위안부 등 이런 사건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 규정은 있지만 공익 소송이라는 별도의 내용은 없다"며 "본인들이 공익 사건이라고 하면 사회상규에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이 지사 사건은) 공익 소송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판사 출신인 D 법무법인 김모 변호사 역시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공익 사건이 되느냐"며 "원래 변호사는 유상이 원칙이다. 개인 사건에서 유상 원칙을 따르지 않고 무료 변론을 한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송 위원장의 소송 관여 정도에 대해서도 "탄원서 같은 것은 이름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쓰고, 실제로는 (이름을 올린) 본인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이름만 올리면 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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