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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신생 재벌도 편법경영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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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평균지분율 3.0%…전체평균보다 낮아
2세 지분 물려주기·해외계열사 출자 '편법경영'
공정위 "IT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등 4대 IT 기업들도 '편법경영'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71개(소속회사 2612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지분율 현황과 세부내역 ▲사익편취규제대상과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출자·상호출자 현황 분석 등이다.

◆ IT 기업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3%…해외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카카오·네이버·넥슨·넷마블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 초반대에 그친다. 카카오가 0.68%로 가장 낮았으며 ▲넥슨 1.16% ▲넷마블 5.16% ▲네이버 5.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 평균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카카오의 경우 전체 계열사 118개 중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3개에 그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11.3%였으나 올해는 5.2%로 6.1%p 감소했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9.01 204mkh@newspim.com

IT 주력 집단들에서도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다. 올해 4개 집단 중 카카오·넥슨은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가 3개사 있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만 2개사가 존재했다. 네이버와 넷마블은 총수 2세의 지분이 없다.

4개 집단 중 카카오·네이버·넥슨 등 3개 집단은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는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감시 대상으로 꼽힌다.

카카오는 국내계열사에서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1개에서 3개로 늘었고 네이버는 해외계열사의 출자를 받은 국내계열사가 8개에서 10개사로 늘었따. 넥슨은 지난해와 같이 2개사가 해당됐다.

◆ 넷마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 15개 보유…"IT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높아"

4개 집단은 모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씩 있었고 네이버와 넷마블이 각각 1개씩 있었다.

카카오·넷마블·넥슨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을 통틀어 칭하는 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넷마블은 자회사 형태의 사각지대 회사를 15개 보유해 전체 집단중 7번째로 많았다. 넥슨은 3개, 카카오는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IT 주력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규제와 사각지대 회사수(19.7개) 또한 연속지정집단(10.9개) 대비 많다는 설명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계열사나 공익법인이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완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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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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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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