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녹음 안 되고 30일 보관' 수술실 CCTV 의무화…의료계는 법적 투쟁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공포 후 2년 뒤 시행
의료계 "헌법상 권리 침해...법적 투쟁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가 그간 투쟁 의지 분명히 했던 만큼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안팎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녹음 안 되고, 30일 보관...의료 분쟁 때만 공개

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개정안)이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지난 2015년 1월 첫 발의됐다. 이후 2016년 고(故) 권대희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 급물살을 탔으나 번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의료계 반발이 거셌던 탓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여당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의 당위성으로 맞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환자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성실한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니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뒤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CCTV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나 공개 가능하다. 또 환자와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한정된다.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만 보관하면 된다.

◆소수 일탈·헌법 위배...의료계, 법적 투쟁 예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그간 의료계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됐다고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2019년 유방부분절제술과 백내장수술, 제왕절개수술, 충수절제술 등 33개 주요 수술 건수는 199만626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평균은 184만4512건이다. 기타 수술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술 수는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의료분쟁까지 가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의하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016년 1907건 ▲2017년 2420건 ▲2018년 2926건 ▲2019년 2824건 ▲2020년 2216건으로 집계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의료인은 물론 수술 받는 환자의 인권까지 해친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수술은 거의 전신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촬영될 수밖에 없고 이를 영상으로 수집된다면 유출의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해당 법의 독소 조항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수술 집도의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여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이미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한 병원들도 많으며 개정안이 최상위법에 규정된 권리를 위배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의료계 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법 시행일은 늦출 수 있겠지만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지민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헌법 소원이 정당한 권리 행사는 맞다"면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찬성 여론이 높은데, 헌법소원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지지율 15% 창당 이래 최저[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