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영아 학대 사망사건 잇따라...사형 등 엄벌 목소리 커져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3: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에 탄원·진성서 수백건 제출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에서 학대로 인해 영아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유족은 물론 아동학대방지 관련 단체와 시민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신상 공개 및 법정최고형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1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400개 넘게 재판부에 접수됐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최근 생후 20개월 된 딸을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에 대해 80개가 넘는 엄벌진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2021.08.30 memory4444444@newspim.com

이 사건과 관련,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7월 15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9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 B(생후 21개월) 양이 낮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에 올라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포함해 9명의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나 일부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아동들의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해 짖누르는 행위는 절대 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산소공급을 막아 기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27일 오후 4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 B(26)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2021.08.30 memory4444444@newspim.com

또 "산소부족을 이용해 기절시키는 행위는 자칫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생후 20개월 된 딸을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20대 계부와 친모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이들에 대해 80개가 넘는 엄벌진정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 씨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아내 B(26)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중순 새벽시간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C양을 이불로 덮은 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양을 살해하기 전 강간했다.

이 사건 재판 당일인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0일 현재까지 8만명 넘게 참여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