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5:45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5:45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1심서 징역 1년 선고
2심 재판부, 웅동학원 배임미수·범인 도피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보석도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020년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웅동학원에 대한 업무상배임미수죄와 범인 도피죄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항소심 추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가압류 등기 관련 1, 2차 공사 도급 계약서는 허위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도 전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에 따라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도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채권이 있다고 해도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 자가 웅동학원의 신임을 져버린 것은 배임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부작위에 대한 웅동학원의 구체적 손해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고 봤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에선 배임수재 범행과 함께 영리로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써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유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2심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또 조 씨의 범인 도피죄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도피를 지시한 조모 씨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압수수색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피를 지시한 개연성이 높다"며 "공모해 도피시켰다고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경제적 착복을 목적으로 교육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인 교원 직위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웅동학원에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공정히 진행되리라고 믿고 채용에 참가한 이들에게 좌절감과 허탈감을 안겨주었다"며 "또 범행에 가담한 자에게 도피 자금을 건네줘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채무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 사회과 교사 시험지를 빼돌린 채용비리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청문회 즈음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며 도피를 지시하고 지인에게 관련 서류 파쇄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 씨의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씨는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